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대구…결국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입력 2021-06-03 15:20
국민DB

대구시는 최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높인다고 3일 밝혔다.

2단계 시행 기간은 오는 5일(0시)부터 20일(24시)까지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완화 또는 연장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평균 한자리 수를 유지하던 일일 확진자 수가 유흥주점, 이슬람사원 집단감염 등으로 인해 지난달 말부터 급격히 증가해 연일 두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고 1년여만에 가장 많은 73명의 확진자(3일 0시 기준)가 발생했다. 이에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백만명당 확진자 수로 환산해 보면 수도권의 경우 17.1명, 대구의 경우 30.3명으로 누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수도권보다 43.6%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활동력이 왕성한 20~40대가 확진자의 63.6%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무증상, n차감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에 유입돼 확산되고 있고 소수의 특정 집단이나 모임이 아닌 광범위하게 지역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2단계 시행에 따라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의 수용인원과 국·공립시설의 이용 인원 또한 제한된다. 스포츠 시설은 수용인원의 10%이내로 축소되며 국·공립시설의 이용인원은 30%이내로 제한된다.

오는 6일까지 이미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단란주점 뿐 아니라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주점, 콜라텍, 감성포차, 헌팅포차) 전체와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식당·카페는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단, 1주간 식당·카페에서의 환자발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단계 정부안과 같은 ‘22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업시간 이후 배달·포장은 가능하다.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결혼식장의 경우 이미 예약이 된 경우를 고려해 현행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은 면적당 인원제한과 함께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은 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기에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로 강화된다. 22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기를 지키면서 학원을 운영하면 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의 경우도 22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단체룸의 경우에는 수용가능인원의 50%만 가능하다.

파티룸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 기준 30%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좌석 수 기준 20% 이내만 참여할 수 있다.

대구시는 지역의 낮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대구의 1차 접종률은 49.0%(전국 56.1%), 2차 접종률은 17.7%(전국 18.5%)다. 특히 1차 접종률은 전국 평균 대비 7%이상 저조하고 전국 8개 특광역시중에서도 제일 저조하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유흥시설 및 일반음식점(bar 형태) 등에 대한 고강도 단속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과 시설 사용 협의를 완료한 만큼 다음 주 초 생활치료센터도 개소할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