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신고해놓고는 경찰에 “짭새” 욕한 20대 벌금형

입력 2021-06-03 14:42
국민일보DB

신고한 음주운전 의심자에게서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욕설을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모(2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4일 밤 11시 30분쯤 서울 강서구의 도로를 걸어가다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이후 차를 멈춰 세운 후 음주운전으로 의심해 신고했지만, 운전자는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조씨는 경찰들에게 “짭새” 등 욕설을 하면서 담배 연기를 얼굴을 내뿜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