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네이버 분당 사옥의 통유리 외벽에서 반사되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민들은 2011년 네이버 사옥이 들어선 이후 건물 통유리 외벽에 반사된 햇빛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구당 500만~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네이버가 공법상 규제를 위반한 건 아니지만 태양반사광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주거에 대한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사광을 직접 바라보지 않는 일상생활에서는 시각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커튼으로 충분히 반사광을 차단할 수 있어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급심이 엇갈린 상태에서 대법원은 주민들의 피해 정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태양반사광에 의한 생활방해 정도는 태양직사광에 의한 피해나 기존의 일조권 침해와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태양반사광이 어느 정도 밝기로, 얼마 동안 유입돼 눈부심 등 시각장애가 발생하는지, 인접 건물의 주거지로서 기능이 훼손돼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태양반사광에 따른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한 방지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그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