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표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꾼다

입력 2021-06-03 13:51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3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 조항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감정을 설명할 때 널리 사용돼 왔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감정이 분노, 공포, 무력감 등으로 다양함에도 성적 수치심이라는 일률적 표현으로 피해자의 감정적 반응을 재단한다는 점에서 대체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근 대검찰청도 소관 훈령 및 예규에 적힌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5일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적힌 ‘성적 수치심’ 표현이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시행됐고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지침’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도 같은 작업이 진행 중이다.

권 의원은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식의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용어를 바로잡음으로써 성희롱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용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