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승용차 운전자를 둔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택시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30분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도로에서 정차 문제로 말다툼 도중 승용차 운전자를 둔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차로를 달리던 택시는 손님 하차를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정차했다.
이에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는 “아무 곳에서나 비상등을 켜면 다 되는 거냐”고 항의했고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택시 기사는 말다툼 하던 중 차량에서 둔기를 꺼내 승용차 운전자에게 “문을 열어보라”며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택시 기사를 불러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