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의 유족 측이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상관 등 3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유족 측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정환 변호사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은폐의 중심에 있는 부사관들을 직무유기, 강요미수 등으로 추가 고소한다”며 “이 가운데 별 건의 강제추행 피해도 1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피해건 역시 상관에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사실상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검찰과 유사하게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건 처음이다.
수사단은 이날부터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장모 중사를 상대로 성추행 상황을 원점에서 수사하는 한편 피해자를 상대로 회유와 협박·은폐 등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부대 관계자들도 소환할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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