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을 성추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장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수사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국방부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으로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위촉할 계획이다. 성폭력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들도 포함된다.
대검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이미 운영하고 있으나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사건 수사에 관해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민간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여 이번 수사에 자문을 제공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향후 각 군으로의 확대 운영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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