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병욱 항소심서 감형…벌금 90만원

입력 2021-06-03 11:25
국민DB

지난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원 벌금을 선고 받은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3일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유지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경우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 운동 과정 중 피고인의 발언과 집회 참석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고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 때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회계처리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최근 성폭행 의혹이 불거져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복당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