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라이더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할 경우 1인당 최대 1500만원의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3일 배달 앱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등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음식 배달 중 사고를 당한 라이더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인당 1500만원의 한도에서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배달 라이더가 산재보험 요양 신청을 하면 공단이 이 중 대상자를 추천하고 신나는조합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아한형제들은 김봉진 의장이 기부한 기금 20억원의 운용자금을 운영하며 배달 라이더들에게 지원 사업을 홍보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금 관리와 배분 등을 맡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