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한 여자친구를 차량에 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달 28일 폭행·중감금치상·전자기록등손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지난해 5월 20일 오전 4시30분쯤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B씨의 전 애인을 주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서울 중랑구 한 매장 인근에 차량을 정차하고 B씨의 뺨과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그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두고 봐라” “네 가족도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폭언을 쏟아내며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겁에 질린 B씨는 차량 밖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A씨는 창문과 조수석 문을 잠그고 차량을 다른 곳으로 몰아 주차한 뒤 또다시 폭행을 자행했다.
“네가 울면서 살려 달라고 해도 나는 너를 죽일 것이다” “어차피 헤어질 건데 절대 좋게 못 끝낸다” 등의 폭언을 이어가고, B씨가 다시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 하자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가 길가에 멈춘 틈을 타 B씨가 탈출하자 뒤따라 나와 재차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B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부근에서 잠깐 정차한 사이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쳤다. A씨는 이번에도 B씨를 따라 내렸지만 행인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추적을 포기했다. A씨의 가혹행위는 2시간가량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으로 B씨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와 함께 B씨가 차에 두고 간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동영상 등을 삭제하고 B씨 계정의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에 무단 접속, 열람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해당 사건과 별개로 베트남에서 중장비 무역회사를 경영하는 C씨에게 크레인 구입을 명목으로 약 3200만원의 대금을 지급받은 뒤 크레인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함께 기소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폭행의 경위, 강도를 고려했을 때 중감금죄에 해당하는 가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불안의 정도가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혹한 행위를 가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범행과 관련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죄의 경우 B씨가 처벌 불원 합의서를 제출해 공소기각됐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