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부사관 사망’ 성난 여론에…국방부, 부랴부랴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입력 2021-06-03 10:45
숨진 공군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가 지난 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장 중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3일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대해 “최근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수사에 관해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국방부에 보고할 당시 숨진 이모 중사가 성폭력 피해자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은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의 휴대전화를 이 중사가 사망한 지 열흘째에야 압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방부는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로부터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수사심의위원에 위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성폭력 범죄 수사 관련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성폭력 전문가들도 위원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른 시일 내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각 군으로의 위원회 확대·운영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