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플로이드 살해혐의로 배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던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에 검찰이 30년형을 구형했다. 반면 쇼빈측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시간) 재판에서 검찰은 쇼빈의 행동들이 터무니없이 극악무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쇼빈의 범행이 “전 국민의 양심에 충격을 준” 행동이었다며 “무거운 형량이 피고의 행동이 피살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 전체에 미친 깊은 상처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소장을 통해 “어떤 판결도 플로이드의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으며 어떤 판결도 그 범죄가 미친 충격과 외상을 지울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그 누구도 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으며, 누구도 법보다 아래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피고에 대한 형량은 그의 가혹한 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에서 피터 카힐 판사도 플로이드의 죽음과 관련 상식을 뛰어넘는 공격성향이 있었다면서 쇼빈에게 법정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형량 이상을 판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쇼빈측 변호사는 형량에서 이미 복역한 기간을 빼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법원 기록에 공표됐다. 쇼빈의 변호인 에릭 넬슨은 쇼빈이 ‘고장난 사법 시스템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쇼빈의 나이 ▲범죄 전과가 없는 점 ▲가족과 친지들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이미 복역한 기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형량을 낮출 것을 호소했다.
이에 전 연방검사 출신인 세인트 토머스 법과대학원 교수인 마크 오슬러 교수는 “변호사가 그런 터무니없는 요청을 공개적으로 재판부에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그는 넬슨 변호사가 쇼빈 경찰관을 집행유예에 적합한,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사람”으로 주장하려는 것은 오히려 정부와 대중의 격렬한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오슬러 교수는 일례로 쇼빈이 탈세 혐의로 기소됐던 전력을 언급하며 “변호사는 쇼빈이 고장난 사법 시스템의 산물이라고 말했지만, 대부분의 미국민은 쇼빈이야말로 고장난 형사 시스템의 대표적 본보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쇼빈이 집행유예를 얻을 기회는 제로이나, 검찰도 요구한 대로 30년 형을 다 얻어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선고는 쇼빈에 대한 살인 및 1급 살인 혐의가 모두 인정된 후인 이번 달 25일로 예정돼 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