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폭탄’ 명동 가게…법원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입력 2021-06-03 10:16 수정 2021-06-03 11:19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크게 급감한 것 역시 ‘화재, 폭동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이어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의류와 액세서리 도소매 업체 A사가 부동산 관리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5월 B사와 서울 명동의 20평 규모 상가 건물 1층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만료일인 2022년 5월까지 2년이 남아 있었던 지난해 6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B사에 통보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매출이 9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이 A사측의 계약해지 사유였다. 양측이 맺은 임대차계약에는 ‘화재·홍수·폭동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90일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30일 전 서면 통지 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B사는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망가진 것이 아닌 만큼 계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고, A사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90% 넘게 감소한 것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90일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계약해지 조항이 없었더라도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고 이는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