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피해 택시기사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이 차관은 3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택시기사분 사이에 피해자 진술 내용과 관련하여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일은 피해회복을 받은 피해자와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가해자 사이에 간혹 있는 일이지만, 변호사로서 그런 시도를 한 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차관은 “그러나 택시기사분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 있었던 대로 운전석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하였다”며 “이 진술을 토대로 사건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피해 택시기사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이 차관이 전화를 걸어와 거짓 진술을 해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SBS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피해 택시기사에게 ‘기사님이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고 깨우다 멱살을 잡힌 것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는 취지의 진술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진술은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던 이 차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제안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운전 중인 상황에서 기사를 폭행했을 경우 특가법을 적용받게 되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정식 입건 후 수사받는 상황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탔다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이 종결됐었으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 차관은 피해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주고 합의했으며, 사건 당일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 달라는 제안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합의금 1000만원은 블랙박스 영상 삭제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됐다는 게 이 차관의 입장이다. 또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은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해서였으며, 원본 영상을 지워 달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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