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30대 남성 투숙객이 물에 빠져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청담동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숨진 A씨(35)의 유족들이 호텔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 3월 4일이었다.
현행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당 호텔은 수영장에 최소 2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했어야 하지만, 사고 당시 호텔 측은 1명의 안전요원을 고용했고 그마저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물에 빠진 A씨를 발견한 것도 안전요원이 아닌 다른 손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국 물속으로 들어간 뒤 18분 동안 방치돼 있다 사망했다.
호텔 측은 안전요원을 1명만 채용한 사실과 당시 자리를 비운 사실을 인정하면서 강남구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추가 채용 공고를 올리고 조문을 가는 등 유가족에게도 사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호텔 측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고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21일부터 호텔 앞에서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일 A씨를 변사자로 접수하고 타살 혐의점과 과실치사 가능성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다가 지난달 A씨 유족이 고소장을 제출해 정식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조사와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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