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37초짜리 이 영상에는 이 차관이 해당 기사의 목을 조르며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차관은 취임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SBS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욕설과 폭행은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한 직후부터 시작됐다. 차를 멈춘 A씨가 “여기서 내리시면 되느냐”고 묻자 이 차관은 돌연 “이 XXX의 XX”라며 욕설을 했다.
A씨는 “지금 욕하신 거냐”며 항의했지만 이 차관은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A씨가 재차 확인하자 “XXX. 너 뭐야”라며 A씨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이 차관은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뒤에야 목을 놓고 뒷자리로 몸을 옮겼다. 당시 이 차관의 폭언과 멱살잡이는 14초가량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상황 직전에도 이 차관이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이면 내가 넘어갈 수도 있다”며 “그전에 강남역에서도 욕을 했다. 그때는 운행 중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폭행 사건이 공론화되자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에 지난 1월 말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 차관 외에도 당시 수사팀과 보고라인 등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7000여건, PC 등을 확보해 사건이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을 추적해왔다.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취임 약 6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사의를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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