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사관 성추행’ 피의자 구속…사건 석 달만에

입력 2021-06-02 23:37 수정 2021-06-02 23:51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선임 부사관이 2일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장 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장 중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한시간 반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중사의 구속을 시작으로 국방부 검찰단은 그간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에서 각각 별개 사안으로 수사한 성추행과 사망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추행 당시 정황은 물론 사건 이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자 ‘협박’ 등 회유를 한 정황을 집중해 살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소속된 공군 20전투비행단 상관들의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 여부, 20비행단 군사경찰의 초동 부실수사 의혹 등도 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두 달여간의 청원휴가를 마치고 옮긴 15특수임무비행단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 지 여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장 중사의 구속은 서욱 장관이 1일 오후 7시부로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한 다음 날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영장실질심사, 영장 발부까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1∼2일 정도 뒤에 열리지만, 이번엔 당일에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난 데다 피해자가 고인이 된 뒤에야 본격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모 중사는 두 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