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투수 출신 윤성환 구속영장… ‘승부조작’ 의혹도

입력 2021-06-02 21:07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시절 윤성환. 뉴시스

경찰이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출신 윤성환(40)에 대해 불법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승부조작 의혹도 제기됐지만, 윤성환은 채무관계 불이행에 따른 사기 이외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북부경찰서는 2일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를 검거해 조사했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가 다른 피의자 B씨로부터 2020년 9월 현금 5억원을 받아 불법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지난 1일 검거해 범행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A씨는 윤성환이다. 윤성환은 2004년 삼성에 입단한 뒤 병역 의무를 이행한 2005~2006년을 빼고 지난해까지 15시즌을 이적하지 않고 KBO리그에서 활약한 투수 출신이다.

2009년 14승을 거둬 다승왕에 올랐지만, 30대 중후반에 들어선 2018년부터 급격하게 승률이 떨어졌다. 지난해 만료된 삼성과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현재 무적 상태다.

2015년 팀 동료들과 함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에 연루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성환은 채무관계 불이행을 인정했지만 불법도박을 포함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윤성환의 승부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윤성환과 계약을 만료할 무렵에 채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그 이상의 혐의를 알지 못했다”며 “수사기관이 아닌 구단 입장에서 채무 이외의 문제를 캐물을 수는 없었다. 계약 연장이 불발된 것은 채무 문제와 별도로 선수 기량을 평가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