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2일 시 내부 게시판을 통해 경기도의 특정·복무감사 실시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종합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남양주시에 대해 오는 4~9일 위법행위 확인 등을 위한 특정감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조 시장은 내부 게시판에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경기도 감사 관련)’이라는 글을 통해 “관행이란 미명하에 행해지는 불법적 감사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직원 여러분께서도 저를 믿고 동요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 모든 사안에 대해 제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지난 종합감사에서 자치사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도는 감사를 중단했고, 이를 빌미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며 “우리 시는 위임사무와 관련된 자료는 법에 따라 모두 제출했다. 자치사무와 관련된 자료 역시 법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다. 우리 시는 감사를 거부한 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시장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국회의 국정감사를 비난한 글을 인용하며 “이재명 도지사께서 이끌고 있는 경기도청에서 남양주시에 똑같은 불법적 요구와 강요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더 큰 권력을 향해서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들보다 작은 지자체에는 군림하려는 행태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기초단체의 자치사무 감사는 기초의회에서 해야 마땅하다. 위임사무에 관해서만 상위 단체의 감사권이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2006헌라 6 판례에서 명확히 확인해 준 사안으로 논란의 여지마저 없다. 자치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자료 요구는 위법하고 부당한 요구”라고 성토했다.
한편, 경기도는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확인한 뒤 남양주시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고발과 행정상 징계 등 후속 조치를 하는 등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계획적으로 공모해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위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남양주시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게 됐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수위를 결정해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