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2일 중노위는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3월 택배노조는 대리점이 아닌 원청 CJ대한통운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택배업계는 기사들이 각 대리점을 통해 계약을 맺고, 대리점이 CJ대한통운 등 택배사와 배송 관련 계약을 맺는 구조다. 이 때문에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기에 단체교섭 요구에도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택배노조는 대리점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주 5일제 적용 등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만큼 택배사와 교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급 심의 기관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며 각하 처리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뒤집은 것이다.
사실상 택배기사들에 대한 원청 택배사의 사용자 책임을 중노위가 인정한 셈이다.
중노위는 판정에 앞서 서브 터미널 운영 방식, 택배기사 근무 실태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해 계약 관계 등 형식뿐만 아니라 현장의 사실관계까지 규명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이날 중노위 판정이 나온 후 “CJ대한통운은 대리점을 앞세워 노조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거절해왔다”며 “즉각 교섭에 성실하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중노위 판정에 대해 “기업에 대한 과도한 책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역시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정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결정문이 도착하면 검토 후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