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며 “피고인이 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가족 앞으로 3000만원 공탁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가 징역 4년을 선고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말도 안 돼”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사망 당시 41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담사로 일해오던 B씨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없어 인천까지 일하러 갔다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는 사고의 충격으로 불이 난 마티즈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고 시속 229㎞로 벤츠 차량을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다. 또 사고 현장에는 급제동할 때 도로 위에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에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음주운전자의 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제한속도도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를 냈다”며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B씨의 어머니는 올해 3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는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했다’며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엄벌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