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아동·청소년시설 성범죄경력자 근무 여부 점검

입력 2021-06-02 15:15

제주도가 도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근무 중인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대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래연습장, 박물관 등 52개 업종이다.

점검 결과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할 경우 해당 기관을 폐쇄한다. 성범죄 경력자가 근무 중인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사항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기관 등록·허가가 취소된다. 점검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다.

결과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 3개월 이상 공개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