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암행어사’ 지도점검 폐지…사전 예고제 도입

입력 2021-06-02 14:24

부산시청과 구청, 군청 등 지자체가 기업을 대상으로 불시에 시행하던 이른바 ‘암행어사식 지도점검’이 사전 예고제로 전환된다.

부산시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지자체 지도점검을 오는 7월부터 사전 예고제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전예고제는 지난 4월 18일 열린 부산미래혁신위원회 ‘일상과 기업에 힘이 되는 규제 혁파’ 강연회에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제안된 ‘기업대상 불시 지도점검 개선 요구’에 따른 조치다. 예고 없는 지도점검으로 인해 지역 업체들의 업무 효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시는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의 기업 대상 지도점검 시 사전예고제 시행, 점검 시 공무원 행태 기준 매뉴얼화, 공직자 마인드 개선 직장교육 시행, 사전예고제 조기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군·구는 기업 대상 지도점검에 앞서 점검 날짜를 지정한 뒤 기업에 사전 예고 후 방문토록 하고, 방문일 지정이 어려운 불법 행위 단속을 진행할 때는 점검표, 중점 점검 사항 등을 공문으로 사전 안내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지도점검 행태도 매뉴얼로 정형화한다. 공무원의 방문으로 인해 기업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업대상 현장 점검 방문 매뉴얼’에는 현장 방문 공무원의 복장에서부터 직무수행 준수사항, 직무윤리 등을 설정해 업무처리 일관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점검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시와 구·군의 점검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 초빙 공직자 마인드 개선 교육을 해 공직자의 인식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근본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사전예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이행상황 상시 점검 체계 등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업 점검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통해 그동안의 불시 방문과 적발 위주의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규제신고센터와 민관합동규제발굴단 운영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