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김흥국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흥국은 2일 공식 입장을 내고 “경찰의 발표로 마치 뺑소니로 결론난 것처럼 오해가 되어, 너무 화가 난다”며 “그간 경찰의 공정한 처분만 믿고 있었는데, 이젠 가만 있을 수 없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억울하다. 누가 봐도 라이더가 멈춰있는 제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가해자이고, 이후 아무 말 없이 제 시야에서 벗어났는데, 나중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사고가 어떻게 저의 책임이라 할 수 있나”라며 “먼저 와서 들이받은 오토바이는 별로 책임이 없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토바이는 고작 범칙금 4만원만 부과했다는데, 말이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김흥국은 “저와 오토바이 양자 모두 신호위반이고 단순 접촉사고일 뿐인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된 것 같다”면서 “서로 조심해서 안전 운전해야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나쁜 마음 먹고 일방적으로 들이받은 후 고발하면 그냥 앉아서 당해야 하는 세상이냐”고 한탄했다.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합의금 3500만원을 요구하며 사실상 협박까지 했다며 “상습 자해 공갈범의 소행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찰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미명하에 오토바이 측 입장만 편들어준 것 같다”고 억울해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김흥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20분쯤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알려진 뒤 김흥국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오히려 오토바이가 김흥국의 차량을 치고 지나가는 듯한 모습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김흥국은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 신호위반 과실은 김흥국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의 차량이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해 있어 오토바이 진로를 차체로 거의 막을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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