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근로기준법 위반 무더기 적발…“시정할 것”

입력 2021-06-02 11:52 수정 2021-06-02 14:10
국민일보DB

카카오가 주52시간 근무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IT업체 카카오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일부 직원의 주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의 시간 외 근무’ ‘연장근무시간 미기록’ ‘퇴직자 연장근무 수당 지급 지연’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카카오는 또 최저임금 주지의무와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청원하면서 이뤄졌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위반 사항별로 14일에서 3개월의 시정 기간을 준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고 사내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