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윤형빈이 폭행 방조, 임금체납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형빈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승전 최영기 변호사는 지난 1일 ROAD FC 정문홍 회장, 김대환 대표와 만나 ROAD FC 유튜브 채널 ‘킴앤정 TV 법보다 주먹’ 코너를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해결이 완전히 된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일단 두 개가 있다. 폭행하는 걸 알고도 방조를 했다고 해서 폭행 방조로 형사고소를 했고, 자기는 직원으로 일을 했는데 급여를 주지 않았다며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내용이다. 폭행 방조 부분은 무혐의를 받았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내용은 조사를 받았다. 고용노동청 단계에서는 무혐의. 근로자가 아니었고 임금 체불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서류를 안 받아서 아직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고소한 건이 있다”며 “협박, 공갈, 명예훼손으로 했는데 검찰 조사까지 마쳤고, 상대방도 조사받았다. 검찰 쪽에서는 기소할 예정으로 보인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문홍 회장은 “악덕 업주들도 있겠지만, 잘못 짚었다. (윤)형빈이가 살아온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다. 시대가 너무…. 폭로하면 돈 주나? 무고는 왜 이렇게 죄가 성립되지 않는가”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최 변호사는 “무고죄는 성립이 어렵다”며 “아예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고소했을 때 무고죄가 성립된다. 그런데 임금 체불이냐, 아니냐로 신고를 했는데, 임금 체불로 볼 수 있는 기초 사실, 돈을 받지 않았고 소극장에서 뭔가를 했고 이런 서로의 주장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는 기초 사실이 존재하니까 없는 완전한 허위의 사실을 만든 게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윤형빈 소극장에 소속돼 있었던 개그맨 지망생이라고 밝힌 사람이 윤형빈의 폭행 방조, 임금 체불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윤형빈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공식 입장을 냈고, 게시자의 협박에 시달려왔으며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