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분당에서 60대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승객이 범행 당일 온라인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한 여성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JTBC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달 14일 애초 다른 사람을 노리고 흉기를 준비해 택시를 탔다. 그는 범행 한 달 전 온라인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신변을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사건 당일 만나기로 했는데 A씨가 목적지로 향하던 중 만남이 틀어졌고, 그는 눈앞에 있던 택시기사를 살해했다.
경찰은 A씨에게 기존 살인 혐의에 살인을 계획한 ‘살인예비죄’를 추가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도 최근 A씨가 집착을 보였던 여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50분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탑승하고 있던 택시의 기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달리고 있던 택시의 뒷좌석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택시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섰으며, A씨는 택시에 앉아 있다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A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딸은 “일 나가시기 전 아버지의 흔적들이 이렇게 다 남아 있는데 왜 집에 돌아오지 못하셨는지 너무나도 비통하다”며 “범인이 다시는 이 도시를 자유로이 활보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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