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사건 당시 변호사)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택시기사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으로부터 폭행 당한 택시기사 A씨를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 차관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탔다가 깨우던 택시 기사를 향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이 차관으로부터 합의금을 건네 받은 뒤 영상을 지웠고, 경찰 조사에서는 “영상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영상을 복원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날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 차관이 경찰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의 진위를 따지기 위해 A씨와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수사관을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했다. 앞서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서초서 형사과장과 형사팀장, 수사관은 이 차관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 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입건됐다. 이들에게는 특수직무유기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이 공수처장 유력 후보였다는 사실이 다른 라인에도 보고됐는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서초서 정보과 경찰관들의 컴퓨터를 임의 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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