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차관 폭행 피해 택시기사도 입건

입력 2021-06-01 22:16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건 당시 변호사)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택시기사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으로부터 폭행 당한 택시기사 A씨를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 차관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탔다가 깨우던 택시 기사를 향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이 차관으로부터 합의금을 건네 받은 뒤 영상을 지웠고, 경찰 조사에서는 “영상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영상을 복원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날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 차관이 경찰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의 진위를 따지기 위해 A씨와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수사관을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했다. 앞서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서초서 형사과장과 형사팀장, 수사관은 이 차관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 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입건됐다. 이들에게는 특수직무유기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이 공수처장 유력 후보였다는 사실이 다른 라인에도 보고됐는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서초서 정보과 경찰관들의 컴퓨터를 임의 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