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동성 후배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5)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효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임효준은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 훈련을 하던 중 훈련용 기구에 올라가던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엉덩이 일부가 드러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임효준은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되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비난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강제 추행에서 말하는 폭력, 폭행 또는 성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 후배가 다른 여성 쇼트트랙 선수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장난을 친 사실, 다른 동료 선수들도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고려됐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했다.
임효준은 이 사건으로 2019년 8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임효준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어렵다고 판단해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 임효준의 에이전트사는 지난 3월 “임효준의 중국 귀화 결정은 소속팀과 국가대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채 2년의 시간을 보내는 등 어려움을 겪은데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