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로 발전한 여성손님을 마구 때리고 가족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노래방 도우미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강순영)은 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모씨(31)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전했다.
한씨는 2019년 6월쯤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A씨(50)와 교제하다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9년 7월쯤부터 A씨와 사귀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8일 A씨가 “나는 사실 이혼하지 않았고 아이가 셋 있는 유부녀”라며 “너의 집착이 심해 헤어지고 싶다”고 고백하자 자신을 속였다며 화를 내고 더욱 집착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A씨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개돼지 같은 게 무슨 말을 해. 짐승은 따르기만 하면 돼”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깨뜨리고 흉기로 벽을 찍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1월 1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A씨가 신체접촉을 거부하자 밀치고 손목을 꺾고 목을 눌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다음 날에는 A씨 집 앞에서 A씨 부모와 남편,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성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며 “이 X이 XX 잘해요”라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한씨는 A씨의 주거지 공동현관에 침입해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명예훼손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며 “A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