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국민참여재판 5월31일 재개

입력 2021-06-01 18:03
코로나19 확산으로 한때 중단된 참여재판이 재개되면서 배심원 후보자들이 5월 31일 인천지법 대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인천지법 제공


인천지법은 지난해 8월13일 국민참여재판기일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진행하지 않았던 국민참여재판을 5월31일 재개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배심원들)이 직접 형사재판 절차에 참여해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고 유무죄 뿐만 아니라 양형에 대해서도 평결하는 제도다.

법원은 이를 활성화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 준비 부족 등으로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상당한 기간 중단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재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관련 조치사항은 법정 입구에 체온측정 화상카메라 설치, 법정 내 방청석 거리두기, 재판부 및 모든 당사자와 배심원 좌석에 칸막이 설치 등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