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 사고의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결심공판을 1일 열었다.
검사는 재판에서 “2세 남아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불법 유턴 차량에 의해 숨졌고, 그 모습을 현장에 있던 어머니가 목격하며 절규하는 등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다”면서도 “피고인이 행위 자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돼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도 많은 죄책감과 자녀를 키우는 아빠 입장으로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며 “다만 사고 지점이 과연 스쿨존인지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지 사건에 반성이 없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사고 지점에 스쿨존 표시가 전혀 돼 있지 않고 운전자로서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한다”며 “교통사고를 처음 낸 피고인은 많은 반성과 함께 피해자 측에 사죄드리고 합의도 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2시1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 2세 남아를 자신의 싼타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 아동은 버스정류장 앞 차로에 서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아동의 어머니도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사고를 막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속력은 시속 9∼18㎞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쿨존의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넘지 않는 수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 부모와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