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 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도 일부 감형됐다.
조씨는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여기에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올 초 징역 5년이 추가로 선고됐고, 항소심에선 두 사건이 병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사방’ 활동이 범죄 집단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구성원들은) 조씨가 제작한 성착취물 배포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며 “배포 활동과 오프라인 성폭행 등 역할 분담이 (박사방을) 존속·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박사방이 범죄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씨 주장, 조씨가 단독으로 성착취물을 배포했다는 공범들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성착취물이 수많은 참여자들을 통해 배포됐고 앞으로도 무한히 유포될 가능성도 있어 피해자는 다시 이전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 아버지의 노력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조씨가 최근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건으로 추가 기소돼 형이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대리인은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딸의 가녀린 모습이 언제 소멸될지 몰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는 피해자 가족의 편지를 대독했다. 피해자도 대리인을 통해 “형량을 낮추지만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 도중 재판부가 양형의 유리한 요소를 읽자 방청석에서 한숨이 나오기도 했다.
선고 후 조씨 아버지는 취재진에게 조씨의 사과문을 공개했다. 조씨는 “박사라는 가면에 숨어 한없이 비열했던 제 과거가 너무 부끄럽다”며 “법적 의무를 떠나 피해를 갚아가길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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