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7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텃밭에서 발견한 양귀비 257주를 모두 압수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마을 해안가에 조성한 텃밭·정원 등에서 양귀비를 밀경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양귀비를 ‘상비약’ 대용 목적으로 재배했다고 털어놨다. 의료시설이 낙후된 지역 주민들은 양귀비가 관절통, 신경통, 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해 밀경작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양귀비는 대검찰청 예규에 의해 50주 미만을 재배하면 형사입건 없이 압수해 폐기하는데 A씨는 그 범위를 5배가량 뛰어넘은 양을 재배해오다 적발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오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을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