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를 감금하고 가학적인 행위를 저지른 10대들이 항소심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등)는 지난 31일 중감금,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양(18)과 B양(16)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소년부송치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10일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험담한다는 이유로 또래 C양을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의 상가 지하에서 감금한 상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양은 C양의 목을 조르거나 머리채를 잡고 우산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과자를 흙탕물에 씻어 C양이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피우던 담배꽁초를 강제로 먹으라고 하거나 옷을 벗겨 배와 손목 등 여러 곳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학적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C양은 다발성 화상과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 상가 지하에 피해자를 감금해 가혹 행위를 하고 이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상당한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를 회복할 노력도 하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들에게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고 교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조사 후 1~10호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처벌과는 구별된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