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일 사과문을 통해 “제 죄의 무게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주빈의 아버지는 이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후 조주빈으로부터 전달받은 사과문을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조주빈은 전날 쓴 사과문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반성문으로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며 사회 앞에서는 침묵을 지켰다”며 “늦었지만, 이제나마 진심으로 모든 분께 말씀을 전한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처음엔 세상의 손가락질이 무서워 그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저 스스로가 어렴풋이 보였다”며 “죄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적었다.
이어 “자신이 흐르게 한 타인의 눈물은 언젠가 자신의 마음에 비가 되어 내린다”며 “지금 제 마음속에는 아주 날카로운 비가 그칠 줄 모른다”고 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항상 반성하며 살겠다며 “법적 의무를 떠나 피해를 갚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염치없지만, 모두가 행복하길 기도하겠다”라며 “박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한없이 비열했던 과거가 너무 부끄럽다. 피해당한 분들과 함께해줘서, 뒤틀린 죄인을 꾸짖어주셔서 아프지만 감사할 따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주빈에게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 영상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주빈과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라고 봤다.
이밖에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범죄수익 은닉)도 있다.
조주빈의 아버지는 이날 “아들 문제로 크나큰 피해자가 생겼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들은 제 목숨이 날아가더라도 1명씩 찾아가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1·2심이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지은 죄는 처벌을 받아야지만 범죄집단은 지은 죄가 아닌 만들어진 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집단 혐의는 사회적 공분을 잠재우기 위해 만들어진 범죄”라며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범죄집단을 만들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상은 임주언 기자 pse0212@kmib.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