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일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문제는 성추행이 벌어진 시점이다. 성추행은 3월 2일에 벌어졌다.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은 5월 말이다. 무려 3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군은 무엇을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신고를 받은 상급자와 함께 회식에 참여했던 다른 상급자는 도리어 피해자를 회유했다. 신고를 받은 상급자는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내기까지 했다. 그 사이 가해자는 자해 협박을 일삼았다. 가해자 가족들도 피해자를 압박했다. 피-가해자 분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기본적인 성폭력 사건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군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부대에 버젓이 활보하게 두었다. 회식을 함께 한 상급자는 가해자 탄원서도 제출했다. 부대 분위기가 가해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해자는 60일간의 청원휴가 후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을 가게 된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낯선 부대로 쫓겨가듯 떠난 것은 소속부대의 총체적 피해자 보호 실패”라고 했다.
또 “사건이 언론에 나오고 나니 국방부 장관이 나타나 호들갑을 떨며 엄정 수사를 하겠다고 머리를 숙이지만 왜 피해자가 살아있을 땐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왜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고 열흘이 지난 이 시점에도 가해자는 구속조차 되지 않고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가? 2차 가해를 저지른 사람들이 멀쩡히 제 역할을 하며 근무하는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가해자에 대한 즉각 구속, 사건을 조작, 축소, 은폐하고자 2차 가해를 일삼은 이들과 피해자 보호에 실패한 지휘관에 대한 엄중 수사와 문책을 요구한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고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구속조차 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매우 크다. 가해자 구속이 먼저다”고 거듭 강조했다.
센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국방부에도 직접 제출했다.
충남 서산에 있는 한 공군 전투비행단에서는 한 중사가 지난 3월 초 회식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던 중 선임 남성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지난달 22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피해 당일 상급자에게 신고했으나 당시 소속 부대에서는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회유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태경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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