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다음 달부터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월 급여의 0.7%씩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다.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특고의 월 급여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두 곳 이상의 사업장과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 신청을 하고, 그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각각 0.7%씩 부담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비자발적 실업 등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귀책 사유로 회사를 나온 경우도 마찬가지다.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 수급요건도 갖춰야 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특고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특고 가입자가 출산할 경우 출산일 전 피보험 기간 3개월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3개월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해 예술인과 특고·프리랜서에 이어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가입시킬 계획이다. 50인 미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은 2006년에 도입됐지만,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0.5%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을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국가에서도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