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양 학대 신고 ‘부실 대응’한 아동기관…무혐의 처분

입력 2021-06-01 15:33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를 받다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보호 책임을 방기한 혐의로 고발된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유기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기관장 등 직원 5명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결과 피고발인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는 강서경찰서에 아보전 관장과 팀장, 상담원 등 5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대아협은 아보전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 신고를 받은 뒤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정인양의 사망에 일조했다고 주장해 왔다.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사망했다. 양모 장씨는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