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살해’ 김태현 첫 재판…“동생·어머니는 우발적”

입력 2021-06-01 15:27 수정 2021-06-01 15:29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다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25)의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 중 일부는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해 방청석에 앉은 유가족이 분노하기도 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김태현 측 변호인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 명의 피해자 가운데 어머니와 둘째 딸을 살해한 행위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태현 측 변호인은 “김태현이 처음 두 피해자를 제압하고 세 번째 피해자는 살해한 뒤 자살하려고 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두 명을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김태현이 자살하려고 한 점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을 방청하러 온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도 보였다. 김태현 측 변호인이 범행이 우발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하자 유가족 중 1명이 “김태현, 진실을 얘기해라”고 흐느끼며 외치기도 했다.

김태현은 지난 3월 25일 밤 9시 8분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먼저 귀가한 어머니와 둘째 딸을 시작으로 자신이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진 큰딸 A씨까지 참혹히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공개하면서 범행 당시 김태현이 가장 처음 살해한 둘째 딸을 흉기로 2회가량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어머니와 동생이 살해된 후 가장 나중에 집에 들어온 큰딸 A씨는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이후에도 침착하게 김태현을 진정시키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현은 A씨를 스토킹한 것과 관련해 A씨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27일 김태현을 5개(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현재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은 김태현이 A씨에게 연락을 차단당하자 공중전화·타인 명의 휴대전화·채팅 앱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했다고 파악했다. 또 A씨의 채팅앱에서 김태현이 “후회할 짓은 하지 말랬는데 안타깝다. 잘살아 봐”라고 보낸 협박성 메시지 등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현의 2차 공판은 오는 6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원태경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