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과 폭행, 성희롱한 중학교 도덕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를 받은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된다.
충남 부여군에 있는 한 중학교 1,3학년 도덕 과목 교사인 A씨는 2019년 3월부터 3학년 담임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9년 한 해동안 제자 6명에게 모두 17번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3회에 걸쳐 제자 3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4월 학교 교무실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인 B군의 모친과 상담을 하던 중 B군이 듣는 자리에서 모친에게 “이 X끼 아주 나쁜 X끼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키우셨나요” 등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다시 B군에게 “넌 친구가 있기는 하냐. X신. 운동을 잘 하냐 아니면 책을 많이 읽느냐” “오장육부를 갈기갈기 찢어 검은 점을 찾아내 씻어 버리겠다” 등의 말로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판단됐다.
A씨는 또 수업을 진행하던 중 일부 학생들에게 “오른손을 들어 브이(V)를 만들고 너네 거시기 밑에 알을 톡톡 쳐라” 등과 같은 성적 학대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실에서 학생들끼리 팔씨름을 시키고는 한 학생의 손을 만지며 “이 XX는 XXX 많이 해서 손이 유연하다”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을 구타하거나 욕설 및 음담패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반복적으로 성희롱과 폭행, 폭언하는 학대 행위를 가해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2심은 이 같은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심은 “A씨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23년간 교사로 재직하며 교육감 표창을 네 차례 받는 등 성실히 교직 생활한 점, 당시 일부 학생들과의 마찰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