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10분거리 ‘리얼돌 체험방’…“영업 중단” 靑청원

입력 2021-06-01 15:03
판매 중인 리얼돌. 뉴시스

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경기 의정부시 한 지역 인근에 24시간 무인 리얼돌체험방이 개업을 앞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학부모와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정부시에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중단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며칠 전 의정부 상업지구 한복판에 24시간 무인 리얼돌 체험방이 오픈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크다”며 “‘리얼돌’ 이라는 세 글자만 인터넷에 검색해도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단어라고 나온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당 업소가 영업이 가능한지 찾아봤더니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상 학교시설 200m 안에서만 영업이 제한이 된다고 한다. 현행법상 스쿨존은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런 유해업소는 200m 내로 규정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200m 내에 교육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해당 리얼돌 체험방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에는 어린이 공원, 어린이집, 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다는 게 청원인 설명이다. 특히 해당 업체가 들어서는 상업지구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형성돼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원 등을 위해 드나든다고 한다. 청원인은 “리얼돌의 모양은 키가 135㎝ 정도로 누가 봐도 어린이 키만 하다는데 아이만한 인형으로 성을 상품화 한 업체가 아무런 제재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문제가 없는 거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제 막 한글을 뗀 아이가 간판을 읽으며 한글을 깨우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어린 아이가 리얼돌체험방이란 단어를 읽어야겠느냐”며 “호기심 많은 청소년이 1시간에 3만원이란 비용으로 사람이 아닌 인형에게 성적 호기심을 풀어서야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철없는 어른들이 죄책감도 거리낌도 없이 아이만한 크기인 135㎝의 인형에 성욕을 푸는 게 문제없는 일이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인형으로 성욕을 푸는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이 언제 어떻게 사람에게 향하게 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라며 “의정부 시민들과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내가 사는 곳에 이런 유해업소가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발 의정부에서 리얼돌체험방을 보지 않게 해달라. 이런 업소가 더이상 대한민국에 뿌리내릴 수 없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1일 오전 11시 기준 44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은 리얼돌 체험방이 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유업이고 현행법상 단속할 근거가 없어 난처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업소 주변에 교육시설이 많아 학생들의 안전 등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나 규제할 근거가 없다”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현재로서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원태경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