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은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에 지난 3월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내고 4월 담당변호사 추가 지정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최 대표의 변호인은 김 전 비서관과 이헌영 전 부장판사 등 4명이 됐다.
판사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법제처장을 역임했고 퇴임한 이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2018~2020년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던 최 대표와는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최근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임하기도 했다.
최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1심 재판부는 “(최 대표가 인턴 증명서가) 조씨의 입시용 서류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서류가 대학 입시에 증빙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고 지원 대학과 학과를 몰랐어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