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서 숨진 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1일 자신이 SBS 기자와 친형제여서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SBS)에서 A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유튜버를 고소했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이날 “유튜버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이후 확산한 ‘가짜뉴스’와 관련해 A씨 측이 고소를 한 건 처음이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B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강 대학생 실종 #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1분48초 분량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정 변호사가 SBS의 정모 기자에게 연락해 그알에서 A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을 방영할 것을 청탁하고, 정 기자는 이를 수락하는 가상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정 변호사와 정 기자가 서로를 ‘내 동생’ ‘형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대화를 꾸몄다. 영상 말미에는 이들의 사진을 나란히 두고 “왠지 너희들 너무 닮았다. 둘이 무슨 사이인지 밝혀야겠다”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 영상은 이날 낮 12시 현재까지 17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정 변호사는 “정 기자라는 분은 들어본 적이 없다. 저는 2남 1녀 중 막내로 동생이 없다”며 “영상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유포한 허위사실은 매우 질이 좋지 않고, 손씨 사건 발생 이후 지속해서 다수의 자극적인 동영상을 게시한 점을 보면 광고 수익이 목적인 것으로도 보인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측에도 내용증명을 보내 B씨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저와 저희 로펌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한 이들은 반드시 고소할 생각”이라고 했다.
영상에서 언급된 정 기자도 “문제의 영상이 제 개인보다 SBS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회사 차원에서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그알’은 ‘의혹과 기억과 소문-한강 실종 대학생 죽음의 비밀’편으로 꾸며졌다. 이번 사건에서 범죄 관련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경찰 수사 결과와 같은 맥락의 내용이 다뤄졌다. 해당 방송은 평소보다 높은 11.0%(닐슨코리아 기준) 시청률을 기록하며 국민적 관심을 반영했다.
앞서 원앤파트너스는 이 사건과 관련 A씨와 가족,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모욕·협박 등 위법행위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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