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에게 전화를 걸어 살해 협박을 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자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연진)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1시 25분쯤 딸 B양(18)과 통화하던 중 “내가 찾아가면 너 모가지 딴다. 너랑 둘째 죽이고 감방 간다”고 협박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틀 뒤에는 B양에게 재차 전화해 “너 쫓아가면 쑤셔버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9월 인천시 연수구 한 골목에서 “말투가 싸가지 없고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B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두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른 혐의도 받았다.
이듬해 7~8월 중에는 자택에서 밥주걱과 샌들 굽으로 B양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친 뒤 발로 허벅지를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신체·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고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재판부 배당 절차를 거친 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