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씨 친구 A씨 휴대전화 포렌식…경찰 “A씨 부모 통화 이후 움직임 없어”

입력 2021-06-01 11:02
지난달 16일 경찰과 해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故 손정민씨 친구 A씨의 스마트폰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국민일보DB

경찰이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 사망한 손정민씨 친구 A씨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조사를 벌인 결과 사건 당일 오전 3시36분 이후 휴대전화상의 움직임은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휴대전화를 습득했다고 신고한 환경미화원은 한 차례 경찰의 확인에도 ‘습득한 물건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환경미화원 B씨로부터 습득한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했지만 손씨 실종 당일인 4월 25일 오전 3시36분 이후 휴대전화 위치 이동 흔적은 없었다고 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이후 3시36분부터는 휴대전화 건강앱(걸음 측정앱)에 움직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휴대전화는 별 다른 움직임 이동 기록 없이 오전 7시2분쯤 전원이 꺼졌다.

환경미화원 B씨는 휴대전화 습득 시점과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전날 B씨에 대한 최면 수사를 실시했지만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5월 10일에서 15일 사이 습득했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B씨에 대한 CCTV 행적 기록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손씨 실종 직전 영상이나 별도 통신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에는 다른 친구와 (오전) 1시쯤 카카오톡 대화를 한 기록은 있지만 이 건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이 지난달 8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유실물이 있는지 물었지만 “습득한 사실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습득한 휴대전화를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가를 내고 습득한 휴대전화를 사물함에 넣어 둔 사실을 깜빡 했다. 이후 동료가 다른 휴대전화를 환경반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보고 이전에 습득한 사실이 생각나서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주거지인 금천구부터 출근 동선을 확인해 CCTV를 통해 행적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