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유튜버에 ‘못 배운 자’라고 한 변희재…1심 무죄

입력 2021-06-01 10:12 수정 2021-06-01 12:56
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2019년 6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태블릿PC 조작설'과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보수 성향 유튜버를 ‘못 배운 자’ ‘사회부적응자’ 등으로 지칭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7)씨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강순영)은 2019년 8월과 9월,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 등을 통해 보수 유튜버 안모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지난 27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변씨는 2019년 8월 23일쯤 네이버 카페 ‘변희재의 진실투쟁’에서 안씨에 대해 “못 배운 자가 나름 제보 받았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나온다…그냥 격리가 필요한 사회부적응자 처리 건이다”라고 글을 썼다.

해당 글은 안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변씨가) 도우미와 숨어 있다가 걸려서 뒷문으로 도망갔다”고 하자 변씨가 이에 반박하기 위해 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못 배운 자’나 ‘격리가 필요한 사회부적응자’가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며 “표현이 다소 무례하기는 하나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변씨가 같은 해 9월 2일 유튜브 채널에서 ‘안XX(피해자)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7분짜리 영상을 올리고 ‘완전 밑바닥 양아치들이 애국운동으로 팔자를 펴보겠다고 하고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밑바닥 양아치들’이라는 표현은 맥락상 피해자 개인을 특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