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내식구 감싸기’ 안돼!

입력 2021-06-01 09:09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수년간 각종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 상당수 공공기관이 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면죄부를 주거나 봐주기식 처분을 하는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공직자로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로 운영 중인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을 참고해 규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해 산하 26개 공공기관에 대해 인사·감사분야 및 징계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 수용 여부를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에 반영해 규정 개선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비위행위자에 대해 무분별한 징계 감경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할 경우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감사 등 지적사항 개선이행 실적 분야에서 최대 0.2점까지 감점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토대로 지난 2월부터 산하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 및 감사분야, 징계기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강등’ 처분을 요구받은 직원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으로 감경받았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직원 상호간의 폭행 사건으로 사법당국의 ‘기소유예’ 처분이 통보됐음에도 비위 행위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 ‘경고(주의)’ 처분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처럼 심한 경우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에 대해 사건별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기관에서 처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자의적 징계 처분이 가능한 상태였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공공기관 직원은 공직자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자체 규정집의 각종 규정 미비와 자체 인사위원회의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분이 빈번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규정 개정 권고안 마련으로 인사·감사·징계기준을 명확히 해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