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모텔 불러 음란행위 시키고 성폭행…무서운 10대

입력 2021-06-01 02:15 수정 2021-06-01 02:15
국민DB

남녀 후배들을 모텔로 끌고 가 폭행한 뒤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까지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2심 재판부는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원심이 내린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은 지난해 9월 12일 오전 1시45분쯤 미성년 공범 2명과 함께 남녀 후배들을 익산시의 한 모텔로 불러 발과 둔기로 폭행하고 ‘옷을 벗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음란행위 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범행 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범 중 1명과 피해자 1명에게 성관계까지 시킨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양은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이 발각돼 A양은 법정에 섰지만, 공범 2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형법상 ‘촉법소년’은 10살 이상 14살 미만으로,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봐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 내리도록 하고 있다. 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은 10호 처분으로 소년원에서 최대 2년 동안 지내게 되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