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30일 노동자 2명의 사망사고를 낸 고려아연을 상대로 산업안전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9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만명 당 사고 사망자 수) 상위 사업장으로 공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3월에 이어 사망사고를 연속 발생하는 등 회사가 개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심히 의심된다”며 “최근 5년간 9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추가 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강도 높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지난 30일 오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컨테이너 청소를 하다가 숨진 노동자 2명의 사고원인에 대해 “메탈 케이스 냉각 과정에서 사용된 질소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울산지청은 고려아연에서 이뤄지는 동일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위험요인이 추가로 확인되면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작업중지를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사망사고가 연속 발생하는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과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고려아연 특별감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필요하면 안전보건관리자 증원 명령도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